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렌지캬라멜/음반 목록 (문단 편집) === 싱글 《방콕시티》 === [[파일:external/cmsimg.mnet.com/216935.jpg|width=500]] || '''트랙''' || '''곡명''' || 작곡 || 작사 || || '''1''' || '''방콕시티 (Bangkok City)''' || Daniel Barkman , Jorgen Ringqvist || 원태연 || || '''2''' || 방콕시티 (Bangkok City) (Inst.) || [youtube(0lDoBvLxnwQ)] 2011년 3월 31일 발매. 2011월 3월 29일 플레디스 공식 트위터에 '''방콕시티 4월 1일 렛츠고!!!!!!'''라는 트윗이 올라왔다. ~~그리고 애프터 스쿨 정규 1집 연기 확정~~ 이후 '''등자초당(橙子焦糖)의 아시아 프로젝트 1탄! 방콕시티!!''' 라는 트윗과 함께 티저 사진이 올라왔는데... [[파일:attachment/bk3pg.jpg]] '''이제 그러려니 하자.''' 캔디컬처 콘셉트[* 특히 가발.]는 여전하지만 곡 스타일은 확연하게 바뀌었다. 적당한 복고풍 댄스곡이다. 뭔가 드디어 정상적인 곡을 받은 느낌. 팬덤에서는 '이거 잘하면 한건 하는거 아니냐'는 분위기다. 노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목만 <방콕시티>일뿐 정작 노래는 [[방콕]]과 별 상관이 없다(...) 가사도 알고보면 '''남자친구 놔두고 여자친구 있는 남자를 유혹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4060812211002|1위]]를 차지하였다. [[애프터스쿨]]이 곧바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콕시티의 성적이 본체의 성적보다 더 좋게 나와버렸다. ||'''가온차트 기준 상반기 결산 수치(상반기 결산 순위)''' 디지털 종합 방콕시티 195,968,431 (15위) VS 샴푸 170,104,227 (22위) 온라인 스트리밍 방콕시티 15,180,056 (18위) VS 샴푸 14,839,079 (20위) 온라인 다운로드 방콕시티 1,693,577 (13위) VS 샴푸 1,392,130 (23위)|| 물론 발매에 있어서 1개월의 차이가 있었다지만 한 쪽은 유닛의 디지털 싱글이나 다름 없는 노래고[* 《방콕시티》는 CD로 1만장 한정판매를 했었다. 다만 나중에 인기가 많아지자 일반 판매로 전환.(...) ] 한 쪽은 본체의 정규앨범 타이틀이다. 이로써 [[애프터스쿨]]은 가수의 인기가 아닌 노래의 인기가 컸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더불어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의 기획력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지표라 볼 수 있다. 타이트한 의상 때문에 노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성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방콕시티> 뮤직 비디오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는데, 플레디스가 판정취소 소송을 걸어서 승소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04558|기사]] 2012년 4월 8일 MBC Korean music wave '''in [[방콕|bangkok]]'''에서 애프터 스쿨 멤버 전원이 <방콕시티>를 [[https://youtu.be/qM3eAjWEzdM|짧게 부르면서 무대에 등장했다.]] 《립스틱》 발매 후 멤버들이 인터뷰에서 가장 소화하기 어려웠던 컨셉으로 <방콕시티>를 뽑았다. 물론 의상과 헤어 때문(...) 그리고 레이나,리지가 밝히기로는 이 앨범은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고 급조해서 나온 앨범이라고 했다.또한 활동기간도 3주로 짧았고 행사에서도 레퍼토리에서 금방 빠져서 자주 듣지 않았다고 한다. 뉴이스트의 종현이 뮤비에서 클럽남으로 출연했다. 당시 17살. 그리고 애프터스쿨의 정아도 이 뮤비에 DJ로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